「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2.09.0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전국 어디서나 해산·장제 급여 신청가능케 하여 국민 편의 증진 -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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