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국민권익위,“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국민권익위,“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2022.09.0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 ‘경정청구’기한 지났더라도 근거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이 인건비 등 실제 필요경비인지 확인해야 - 세금 자진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성 경비인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업을 운영하는 ㄱ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상 경비인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택배업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ㄱ씨가 2억 2천여만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며 이를 소득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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