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복무과)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2022.09.0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개정 내용 담아 60개 행정기관 배포 - 【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및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등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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