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_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_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2022.09.23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제도 시행 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261명 검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 현황 > ※ ’21. 9. 24.∼’22. 8. 31. / 수기통계로 변동 가능 구분 총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



원문링크 :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_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