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2.09.28 행정안전부 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 경남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8.),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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