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2022.10.04 특허청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처분 -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22. 9. 28)했다고 밝혔다. *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봄 특허청은 지난 ‘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하였다. ㅇ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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