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2022.10.0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10.05 ~ 2022.10.21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기업 임직원의 복지 향상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양식1> 지원사업 신청서 2022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업 체 명 업종/업태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연 락 처 이 메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사무실 번호) 이 메 일 기업특성 ※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하세요(중복 가능) ① 공단 협력(거래)기업 ( ) ② 2차 협력기업 ( ) ③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 ④ 제조업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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