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2022.10.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보상해야” -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 권고 - # ㄱ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ㄱ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시는 그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ㄱ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 농업인 ㄴ씨는 조부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받은 땅을 상속받아 1993년에야 소유권 등기했다. 그런데 1966년 공사가 산이었던 이 땅을 저수지로 임의로 공사해놓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업용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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