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0.11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민생·지역 경제 중점 지원, 국회 논의 후 연내 확정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2~8.24일) 및 입법예고(8.12~9.1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8.12~10.5일), 차관회의(10.6일), 국무회의(10.11일)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8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던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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