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2022.10.14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입법예고(10.14.~11.2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4일(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원문링크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