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기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22.10.18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10.18 ~ 2022.11.30 사업개요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경영 #기타 #중소기업 #강소기업 #2022 #직접수행 #중소 #일자리창출 #법인세 #청년근로자 #국세청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일자리창출계획서 #고령자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첨부파일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법인사업자용.hwp 다운로드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개인사업자용.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2022년(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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