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2022.10.31 법제처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ㆍ단시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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