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1.0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무회의 의결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5∼8월), 입법예고(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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