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2022.11.0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손해 고려해야 -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〇〇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봤다. 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 명이라는 〇〇학교 측 설명을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 국유재산(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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