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법적으로 보상 근거 명시, 국가 책임 강화 2022.11.08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 법적으로 보상 근거 명시, 국가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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