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코로나 확진 시 관할 교육청에 즉각 통보해야


수능 수험생 코로나 확진 시 관할 교육청에 즉각 통보해야

수능 수험생 코로나 확진 시 관할 교육청에 즉각 통보해야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 1만2884명으로 확대…교육부, 질병청과 공동상황반 운영 2022.11.14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것이 권장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을 3일 앞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공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내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방역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과 협업해 수능 방역 대책을 준비해 왔다. 먼저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총 1만 2884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확진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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