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11.17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 1. 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기한 신청 방법 11월 30일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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