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2022.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보급・확산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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