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개선과 연계된 신속한 사업화 촉진 유도 2022.11.25 중소벤처기업부 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개선과 연계된 신속한 사업화 촉진 유도 ㅊ를 통해 3조원대의 지역 투자 유치와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시현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위원장 국무총리)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또한,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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