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유형별 공급…국토부 “연내 사전청약 추진” 2022.11.28 국토교통부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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