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금융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2.11.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11.28 ~ 2022.12.31 사업개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금융거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법인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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