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2022.12.05 행정안전부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 소상공인 지원, 산업 진흥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 (디지털 옥외광고)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교통수단 이용 광고)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 (지자체 설치‧운영 광고)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허용 * (정당 현수막)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기간 규정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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