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2022.12.14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3. 1. 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개) : (’10년) 32 →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10년) 76.0 → (’21년)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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