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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