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2.12.22 공정거래위원회 제넨바이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마스크가격 떨어지자 수령거부하고 위탁취소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생명공학, 장기개발을 전문으로 의약품 제조·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1 법 위반 내용 <거래배경 및 구조>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하여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 하며,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ㅇ 이에, 2020년 ...



원문링크 : (주)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