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 2022.12.26 중소벤처기업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택 특별공급 지침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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