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2022.12.3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개정 전·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비교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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