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2023.01.0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가능 - 모든 골프장은 코스(그린피),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해야 HeungSoon, 출처 Pixabay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2022년 12월 30일(금)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중형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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