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2023.01.02 보건복지부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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