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행위 등 제재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행위 등 제재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행위 등 제재 2023.01.03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 방해한 테슬라 제재 -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개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테슬라”라고 함 <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 적용 법률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표시광고법 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②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 ③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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