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2023.01.0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발생가능한 가맹점 간 분쟁조정 조항 등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하였다. ㅇ 아울러 ’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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