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2023.01.06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신고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방문신고 축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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