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2023.01.0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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