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2023.01.11 국세청 첨부파일 2301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및 간소화서비스 개통.hwp 230111 일괄제공 서비스 홍보(언론사 추가 배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목)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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