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올해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올해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2023.01.25 조달청 조달청, 올해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반영, 경과기간 거쳐 3월1일 시행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1억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내역 > (금액 : 부가세 제외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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