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


“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

“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 올 상반기 중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2023.02.09 금융위원회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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