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23.02.1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6.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 ‘22.12.29.~’23.1.31.까지 한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후 2.1.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 참고 : 노동조합법 상 비치 및 보존 의무 대상서류(노동조합법 제14조) (비치)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란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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