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 2023.02.21 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



원문링크 :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