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2023.02.2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공익사업 토지 편입 시 농업손실보상 산정하는 경우 토목공사 전까지 영농현황 조사해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