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서 제외 2023.02.28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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