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23.03.01 환경부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보조금을 4등급 차량(저감장치 미장착 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ㆍ지게차)까지 확대 지원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은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다름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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