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2023.03.06 고용노동부 ※ (붙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브리핑문 (별첨1)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Q&A (별첨2)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붙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브리핑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개편 방향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ㅇ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ㅇ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