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특별단속기간(3.2~5.31)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2023.03.09 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 특별단속기간(3.2~5.31)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ㅇ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쳐 등 < 국민신문고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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