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단속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3.∼7. 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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