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2023.03.14 국가보훈처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한 경찰관,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3월 중 시행 예정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 현충원 추가 안장 가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제복근무자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 실현과 제복근무자 존중 문화 확산 최선”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4일“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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