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2023.03.16 국민권익위원회 불법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 처리됐어도 여전히 형질변경된 상태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산지전용지가 복구 준공처리됐어도 당시 시행한 산지 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보아 실제 토지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형질이 변경됐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표명했다. 임업후계자인 ㄱ씨는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에 본인의 조경수 등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6903호 제2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수가 ㄱ씨의 토지가 당시 불법산지전용지로 적발돼 원상복구 처리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ㄱ씨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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