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2023.03.22 해양수산부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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