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합리한‘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규제 손질 나서


국민권익위, 불합리한‘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규제 손질 나서

국민권익위, 불합리한‘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규제 손질 나서 2023.03.24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을 두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까지 정비요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최근 차량 기술향상과 친환경차 발전 등으로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정비업체의 경우 산업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비요원의 자격조건 등으로 인해 인건비 가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동차 정비업은 정비작업 범위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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