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3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04.05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3.04.03 ~ 2023.12.31 (상시 접수)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ㆍ공동대응) : 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전용)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협ㆍ단체전용) : 최대 15백만원 첨부파일 [첨부1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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