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 특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 추진 2023.04.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 (자격정지) 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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